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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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유' 男아이돌 추측ing…"피해자 보호해야" 우려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5.31 14:20 / 기사수정 2023.05.31 14:34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인조 남자 아이돌 출신 A씨를 향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바탕으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가 활동할 당시 출연했던 작품이 최근 한 영화제에서 상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소속사 측은 "A씨와 계약 해지를 진행하려 했지만 수개월간 연락이 제대로 닿질 않는다"라며 영화제 상영 소식을 몰랐다는 입장을 전했다.

'6인조 남자 아이돌 강제추행' 파문은 앞서 지난 4월 A씨의 송치 소식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 B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팀에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이후 6인조 남자 아이돌, 현재 탈퇴한 상황, 활동 시기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추측이 이어졌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분노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같은 그룹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해자를 특정하려다가 피해자까지 공개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영화제 상영 보도 등으로 인해 A씨의 대한 힌트가 늘어난 가운데, A씨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자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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