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들의 처분 소식을 전했다.
26일 오후 김다예는 "김용호 거짓선동 허위사실유포 공범들 벌금형 처분"이라는 글과 함께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서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김다예가 고소·고발한 피의자에 대한 처분 결과가 담겨있어 눈길을 끌었다. 2명의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결정 됐다.
김다예는 "희소식입니다!"라며 "김용호의 허위사실 25개를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란에 주도적으로 퍼나르던 공범 두명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벌금형 처분을 받은 둘은 허위사실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날랐던 것.
김다예는 이어 "약소하지만 피의자들의 금전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귀하들의 사회 기부활동을 돕습니다.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 금융치료"라고 덧붙였다.
그의 글을 접한 개그맨 손헌수는 "못된놈들~~ 벌금 세게 맞아야하는데!"라며 김다예를 응원했고, 네티즌들 또한 "진짜 최후의 심판은 있어요", "반가운 소식! 나이스", "처벌 받아 마땅해" 등의 반응을 보이며 그를 지지했다.
한편,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측은 2021년 8월 김용호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용호는 여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가장 최근에 열린 4차 공판에서는 박수홍의 형수가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사진 = 김다예,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