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조혜진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측이 제보자 한씨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재차 피력했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익제보자 한씨와 함께 비아이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당시 양현석 측 변호인은 한씨가 마약으로 3번 재판을 받았던 점을 들며 "준법의식 없고 자기 통제력 없는 사람의 말을 또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2차 공판에서도 양현석 측 변호인은 한씨의 증언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양현석 측은 한씨가 진술에서 핵심적인 내용, 돈 요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현석 측은 "(한씨가) 전화 녹음을 했으며,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1심 검사님이 집에가서 휴대폰을 다 가져왔는데 없었다. 그럼에도 한씨는 파일이 녹음됐다고 하고 있다"면서 말만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거를 물으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를 비롯한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아버지 김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씨가 출석하는 3차 공판은 오는 6월 28일 오후 진행 예정이다.
한편, 양현석은 YG 소속 그룹이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했으나 번복했던 한씨는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한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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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