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5.08.30 04:15 / 기사수정 2005.08.30 04:15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심판에게...'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오늘 오전 열린 긴급 상벌 위원회에서 지난 8월27일 포항-인천전에서 발생한 김성호 전임심판의 관중 폭행 사태에 대해 김 심판에게 '계약 해지'라는, 사실상 '심판 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내렸다.
프로연맹은 30일 오전 김 심판에 대한 긴급 상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사건이이 '심판 개인의 불미스런 처신으로 심판으로서의 명예와 연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내려 연맹 규약 상벌규정 제 8조 2항 개인에 대한 징계 중 '모든 공적 직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지 조항을 적용, "무기한 배정 정지로 인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심판실의 김영준 심판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심판은 우리쪽에서 프로연맹에'발령'을 보낸 심판이이므로 해당 심판에 대한 심의 결과를 따를수 밖에는 없는 입장이지만, 프로 연맹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김 심판의 감정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후 사정을 막론하고 심판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K리그 전임 심판이 되기까지는 밑에서(3급 유소년 심판)부터 십수년간 갈고닦아 철저한 검증을 통해 1급심판으로서 K리그까지 올라서게 되는것인데 이러한 우발적 실수로 인해 심판 생활을 마감해야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다른 관계자는 상황 설명을 통해 "관중석에서 심한 욕설과 지나친 어필을 하였고, 관중석쪽에서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자 방어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와해되었다"며 여타 언론에서의 내세운 '일방적 폭행'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로연맹은 조만간 상벌 위원회를 재소집하여 포항-인천전에 대한 사태 전반에 대해 다뤄, 향후 경기장의 안전질서와 심판등 관계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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