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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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생각해서 참았지만…" 김미화, 19년 전 이혼한 前 남편과 공판 앞둔 심경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4.19 19:13 / 기사수정 2023.04.19 19:1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과의 공판을 앞두고 공정한 기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김미화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 김모씨의 형사소송 결심 공판이 열린다. 

김미화의 전 남편 김 씨는 이혼 후 17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2021년 4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 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로 임신을 한 뒤 낙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으로 김 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판단, 김 씨를 기소했다. 

이후 수차례의 공판에서 양측은 혼인 기간 당시 외도, 혼외자 등에 대한 관련 혹은 사실무근에 대한 증거를 제출, 사실 여부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미화는 검찰 구형을 하루 앞두고 '더팩트'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김미화는 "전 남편과 인연이 끊긴 지 약 20년이 흘렀다"며 "오랜 세월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만 허위사실 유포로 끝없이 겪었던 고통은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검찰구형이 예상되는 내일까지 꼬박 2년이 흘렀다. 눈물을 삼키던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 눈물도 다 마른 것 같다"며 지난 2년의 공방전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끝으로 김미화는 "부디 제가 한 여성으로서 한 엄마로서 오랜 세월 겪은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제 아이들과 가족이 겪었던 아픔들을 감안하셔서 사실에 근거한 공정하고 명확한 기사를 써달라"며 당부의 말도 전했다. 



한편 1986년 전 남편 김씨와 결혼한 김미화는 결혼 18년 만인 지난 2004년 상습폭행 등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인 2005년 1월 이혼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8년 11월 전 남편 김씨는 김미화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억대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면접교섭권 침해의 증거가 없고 김미화의 인터뷰도 결혼생활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김미화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김미화의 맞고소 또한 기각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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