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나래 기자]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노후를 맞는 삶이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큰 척도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기에 누구나 은퇴 후 노년기간의 생계를 책임질 노후자금이 필요하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70년대 5명당 1명꼴이던 청소년 인구가 지난 2010년에는 3명당 1명꼴로 줄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문제만이 아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국가가 모두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금 보험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효과적이다.
연금보험 상품엔 일반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보험은 손해? 저축? 노후에 알게 돼
보험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보험을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계획하느냐에 따라 위의 예처럼 나뉠 수 있다.
뒤늦게 후회할 것인가 미리 대비하여 보장받고 자신과 가정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다.
종신 연금 금액 200만 원 만들기
자신의 종신 연금금액을 최저 200만 원으로 책정해 보면 연금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분, 국민연금을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150만 원 정도를 산출했다면 30세에 월 30만 원으로 10년 납(납입금 3600만 원)이다.
거치 20년(60세) 후 60세에서 연금 전환하여 30년 종신 연금을 수령한다면, 가입 상품 5% 가정 시에는 월 수령액이 75만 원 정도이고 9% 가정 시 150만 원 정도로 수령할 수 있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 회사에 따라 약간의 연금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거치기간과 납입기간을 좀 더 늘리고 수익금리가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은 증가한다.
만약 월 150만 원을 은행에서 이자(4%)로 수령하려면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하고 5억 3천만 원을 거치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다.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성,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은 생활비가 빠듯해 미처 따로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 주식, 채권투자의 수익성과 원금보장의 안정성 때문이다.
따라서 월 10~20만 원 소액으로도 연금 수령 시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 상품이기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원금보장으로 위험이 적은 특징도 지닌다.
최근 변액연금상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 시 스텝업 기능을 이용하여 원금 2배까지 보장받는다. (목표수익률 달성 시)
또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의 장점이 있으며, 종신연금수령이 가능하기에 길어지는 노후시기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완벽히 대비할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가입만 했다고 해서 맘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일단 최저보증 기능이 있는 경우 중도 해지 시 최저보증이 안되므로 해지는 금물이다.
내 상품의 투자형태나 투자하는 펀드가 손해가 심해질 경우 방식을 변경해주어야 한다. 아직 경제활동을 할 기간이 많아 장기유지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라면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하다.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상품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 유일하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 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린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처럼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하기에 적금 같은 은행 저축상품들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연 300만 원씩 (보통 50-60만 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유배당상품으로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훨씬 적게 책정이 되므로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은행권의 연금저축에 비해 실수령액은 훨씬 더 많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공제 혜택 본 만큼 과세되며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가 부과된다. 즉 중도해지는 명백한 손해라는 점이다.
복리이자만 생각하고 연금 이외의 목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해서도 안 된다. 위험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안정성 위주의 투자자나 공격성 투자를 줄여야 하는 장년층에게 알맞은 상품이라 하겠다.
자신의 성향, 상태별로 최적조건을 맞추어 가입해야 유리
자칫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고객의 상황, 상태별로 최적조건의 보험을 컨설팅받아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장성이 좋은 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최소 금액으로 최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이 단연 합리적이다.
전문적인 Wealth Manager를 통하여 상담,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연금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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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purpl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