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6:17
연예

"회사 유일 수익 창출"…라비 밝힌 '해서는 안 될 선택' 경위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4.11 14:50



(엑스포츠뉴스 서울남부지법, 조혜진 기자)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본명 김원식)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과정에서 라비는 자신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함께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라비는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와 공모해 2021년 브로커 구씨와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라비를 비롯해 같은 소속사 래퍼이자 마찬가지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그리고 라비의 기획사 그루블린 공동 대표 김씨를 비롯해 공무원 5인, 사회복무요원 송씨 등 9명이 재판에 섰다.

라비와 나플라,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바로 결심이 진행됐고, 검찰은 라비와 나플라에 대해 "최초 병역 판정 이후 장기간에 걸쳐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중 공범범행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며 각가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김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사건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도 깊이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라비 측은 "원래 4급 사회복무 대상자였고, 현재 근무하고 있다. 뇌전증 병역 판정 특성상 진단만 받으면 7급 대상자가 돼 병역 연기가 되고 2년만 지나면 면제 처분이 된다. 그러나 (라비는) 면제가 되기 전에 사회복무를 하겠다 자원했고, 기존 판정과 동일한 4급 받아 6개월째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한 라비에 대해 "연예인일뿐 아니라 회사 임직원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잘못된 선택했다. 반성하고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20대 젊은 시절이 인생의 정점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직업적 생명이 마감된다는 점 변호인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며 "재판부가 참작해주길 요청드린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감안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다.

라비도 최후 변론에서 기획사 대표인 점을 언급했다. 라비는 "기존 앓던 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고, 더이상 복무 연기가 어려운 시점이 되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코로나로 인해 계약 이행 시기가 늦춰지고 있었다. 그 상태로 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상태였다.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고 신청해서 사회복무요원하고 있기에, 제 선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다. 제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였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줬는지 깨달았다. 비판은 제가 감당해야하는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간에도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분들, 오랜시간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뇌전증 환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이 순간 평생 잊지 않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라비는 2012년 10월 8일 신체 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뒤 대학 재학, 피부과 질환, 천식 등의 사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이후 2021년 병역 이행 연기가 곤란하게 되자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방문해 1년에 두, 세번 가량 뇌전증 증세가 있었다며 구씨가 알려준 시나리오와 유사한 거짓말을 해 약을 처방받았다. 이를 통해 병무청에서 군면제인 신체 등급 5급을 받았다.

사진=김한준 기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