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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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입영 충실히 하겠다" 서약서까지…검찰, 징역 2년 구형(엑's 현장)

기사입력 2023.04.11 10:45 / 기사수정 2023.04.11 10:45



(엑스포츠뉴스 서울남부지법, 조혜진 기자) 병역 면탈 혐의를 받는 라비(본명 김원식),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에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라비, 나플라 등은 병역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사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10월 8일 신체 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뒤 대학 재학, 피부 질환, 천식 등의 사유로 병역을 연기했다. 

또한 라비는 만 28세인 2021년 1월 이후 병역 이행 연기가 곤란하게 되자, 입영을 추후에 충실히 하겠다는 서약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라비 측은 이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고, 검찰은 김원식에 대해 징역 2년, 최석배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라비는 2021년 구씨를 알게돼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플라는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다. 잦은 조퇴, 병가로 복무 부적합자 판정을 받으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나플라는 복무 과정 중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가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 등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복무이탈을 도운 공무원 5명도 이날 법정에 섰다.

사진=김한준 기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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