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박지영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의 1차 공판이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이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달하는 0.097%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7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것이 적발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