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가 KBS의 재사용료 미지급 사태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16일 방실협은 "KBS가 방영권 구매물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며 "협회가 게을러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루하고 옹졸한 변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협회는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KBS의 대응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방실협은 "KBS는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하며 협회와 방송사 간의 기존 협약에는 정산대상으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KBS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방실협은 방영권을 구매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문화체육 관공부 고시)를 언급하며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의 주장대로라면 협회와 신의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는 모두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KBS가 공식 입장에서 게으르다고 비판한 사항에 대해 "협회는 작년 7월 재방송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KBS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방송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했다"며 "KBS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KBS의 공식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영방송 KBS가 책임있는 자세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정리했다.
한편, 지난 15일 KBS가 드라마 출연료의 일부인 '재방송료'를 놓고 배우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고 KBS는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와의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KBS, 방실협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