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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前연인' 언급에 분노→20일, ♥김다예와 또 법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3.16 06:30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이번 주에만 법정에 두 번 출두한다.

지난 15일 박수홍은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61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 당사자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등장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날카롭게 응시하며 자신의 통장과 돈 관리를 친형 측에 맡겼다고 증언했다. 그는 "믿었던 사람들이 자산을 불려주고 있다고 믿었다"며 "부끄럽지만 이 사건 전까지 OTP, ATM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며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며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 또한 밝혔다.



이날 박수홍은 10년 전 만났던 전 연인이 친형 측 변호인의 증거 자료로 언급되자 분노하며 "10년 전 결혼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들, 이렇게 공개하는걸 이해할 수 없고,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동생마저 진술을 번복했다는 박수홍은 15일 증인 참석에 이어 20일에도 법정에 출석한다.



20일, 박수홍은 아내 김다예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의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호는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김용호 측 변호인은 "김용호는 받은 메일을 읽었을 뿐 모욕하지 않았고 박수홍은 김용호로부터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5일도 많은 이야기를 폭로한 박수홍, 20일 재판에서는 그의 아내와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다예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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