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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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62억 횡령 혐의' 친형 만난다…오늘(15일) 4차 공판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3.03.15 07:2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다.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와 이씨가 참석한다. 또한 주요 증인인 박수홍과 세무사 2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환될 예정이다. 박수홍은 박씨 부부의 횡령과 관련된 피해를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인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29억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 11억7천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박씨 부부는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 측의 횡령 혐의 확인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 검찰의 증거 목록 대부분에 부동의했다.

지난 1월 20일 3차 공판에서 친형 변호인 측은 "(박수홍이) 고소 수개월 전부터 여기 있는 가족들을 악마화 해서 대한민국에 알린 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이 마치 폐륜범으로 된 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수홍의 부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인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고, 재판부는 이에 "박수홍만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공표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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