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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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기 혐의' 이성진, 징역 3년 구형 "인정 못해"

기사입력 2011.05.23 23:19 / 기사수정 2011.05.23 23:19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진주희 기자] 검찰이  가수 이성진에게 검찰이 징역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도박과 사기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2009년 1월과 7월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 등의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총 2억 3300만원을 빌린 후 바카라 도박으로 날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유명 프로듀서와 함께 기획사를 차릴 계획"이라며 대리 운전기사 이모씨를 속여 운영자금 명복으로 18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이성진 측은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성진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고정프로그램이 6개였고 1달 평균 수입은 2000만 원 정도였다"며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후 변론에서 "그동안 피해자들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많이 힘들었고 반성도 많이 했다"며 "극도로 힘들 때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어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다독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들의 도움으로 가게를 준비하고 있고 다시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도 했다"며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있다면 예전처럼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9시50분 남부지법 404호에서 열린다

[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온라인뉴스팀 진주희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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