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피아니스트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8월 피아니스트 A씨를 여자친구 B씨가 성폭력범죄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의 PC와 외장하드를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를 벌인 끝에 여자친구인 B씨가 당시 A씨의 촬영 사실을 알고 동의한 것으로 봤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A씨의 집 PC에서 그해 7월 경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당 영상이 자신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또 A씨가 이전 교제했던 여자친구들과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도 보관하고 있었다 등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후 B씨와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 등이 A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나란히 고소했지만, 경찰은 C씨의 고소건에 대해서도 동의 하에 촬영했던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A씨는 다수의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한 30대 유명 피아니스트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C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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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