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법원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 내렸다.
앞서 SM 현 경영진은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 확보하며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될 예정이었다.
이에 반발한 이수만 측은 SM을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이수만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하여야만 한다"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카카오는 SM 지분 9.05% 취득하는데 급제동이 걸리게 됐고, 이수만의 지분 14.8%를 손에 쥔 하이브는 유리해졌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