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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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우 측 "손익 귀속시기 차이 수정 신고…누락·탈루 NO"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02.28 11:58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권상우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아주경제는 지난 2020년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권상우와 수컴퍼니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권상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상우는 법인이 세운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했으나 세무 조사 후 매각했다.

이에 대해 권상우의 소속사 수컴퍼니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신고하여 자진 납부했다"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달 개봉한 영화 '스위치'(감독 마대윤)를 통해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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