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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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주발행 이유 "경영권 분쟁 아닌 경영 의견 대립…변화 필요" (엑's 현장)[이수만vsSM②]

기사입력 2023.02.22 14:3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SM 측이 이수만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수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 8명, SM 경영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4명, 양측의 변호인단만 참석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재판부는 양측 10분씩 구술변론할 기회를 줬으나, 채권자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 요청에 따라 15분 내외로 변론 시간이 늘어났다. 이에 엑스포츠뉴스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각각 정리해봤다. 

이수만 측의 입장에 이어 SM 경영진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가처분 신청인이 경영권 분쟁을 주장하는 사안이다. 국내 사건들과 매우 다른 정반대 구조의 사건"이라며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SM은 기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체계에서 멀티 프로듀싱 체계로의 변화를 알린 후 카카오에 지분 9.05%를 확보하게 했다. 이에 이수만은 경영권 분쟁 중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경쟁사인 하이브에 지분 14.8%를 넘겼다. 

이와 관련, SM 법률대리인은 SM의 경영상 문제를 짚으며 "IP 유통에 있어 경쟁력 저하다. 이제 엔터 산업은 온라인 우위가 중요한 사회가 됐다. 경쟁 업체들은 플랫폼 회사와 제휴했는데 여긴 안돼 뒤처지고 있었다"며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도 생산, 효율성 저하의 문제라 적극 개선이 필요했다. 채무자 회사는 새 전략을 위해 3.0으로 이름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SM 측은 "채권자는 라이크 기획 계약 조기종료 시점이 임박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며 "신주발행을 논의하자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하고 경쟁사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의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현 상황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영권 분쟁상황이 맞는지"라며 "지금 상황은 채권자 측에서 경쟁사와 주식매매 체결하며 만든 상황이다. 이 사건처럼 인위적으로 연출된 상황들은 판단에서 구별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은 곧 있을 3월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종료된다. 연임 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냈다. 카카오는 올 3월 6일에야 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경영진과 카카오 얼라인은 서로 한 팀이라고 할 수도 없다. 채권자는 여러가지 추측성 발언, 언론플레이로 경영권 분쟁이라 몰아가지만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로 하여금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주장했다.




SM 측은 경영권 대립이 아닌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본질'이라며 "대주주의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과 전체적인 주주의 이익이 옳은가다. 경쟁적인 멀티 프로듀싱을 하자는 게 특정인 배제처럼 보이면 안 된다.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을 경영권 분쟁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주발행이 왜 절실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SM 측은 "시장 내 지위가 1위에서 2, 3위로 하락 중이다. 플랫폼 유통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이에 뒤처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가 절실하다. 필요가 아니라 선도해나가야 하는 전쟁"이라며 "YG는 네이버와, 하이브는 두나무와 연합을 결성했다"고 설명하면서 SM과 카카오의 제휴는 효과 극대화를 위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자금 조달도 시급한 점도 이야기했다. SM 측은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으로 크게 뒤처지고 있다. 경쟁사에선 매년 1, 2개 그룹을 데뷔시킬 때 채무자 회사는 2, 3년에 한 개 그룹 데뷔에 그쳐왔다. 경쟁사가 10배 성장할 동안 채무자 회사는 제자리에 그쳤다"며 "큰 팬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답답한 상황이다. 타개하기 위해 멀티 프로듀싱 체계와 틀을 회사가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주주배정 방식이나 단순 차익으로는 지금 채무자 회사의 경영상태를 충족시킬 수 없다. 카카오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하며 카카오의 지분은 지배권을 얻을 정도가 아니며, 채권자는 대주주 지위는 유지가 될 정도였으나 주식 처분으로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했다.

SM 법률 대리인은 "경영판단에 관한 의견대립과 경영권 분쟁 상황을 구별해서 봐 달라"고 요청하며 "기업을 건전하게 경영하겠다는 것을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다. 성장 한계에 봉착한 채무자로서는 절실한 선택이었다. 과거 잘못된 사업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을 적대적 M&A로 막고, 독과점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이야기했다.



마무리하며 SM 측은 추가적으로 "이 사건은 1인 프로듀싱이라는 독특한 문제가 있었다. 새 전략들은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일이었다"며 가처분제도가 남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취득한 비율, 주총의 시기, 현 경영진의 거취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신주발행 목적 중 하나가 프로듀싱 체제를 바꾸는 거다. 프로듀싱 체계를 바꿈으로 인해서 회사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이 부당하게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며 "자본제휴를 통해 막대한 자본이 들어온다. 멀티 프로듀싱, 레이블 운영 체제가 여러개 의사결정 시스템을 두는 다양한 창작자 집단 수반해야 한다. 구조를 새로 갖추는 데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를 찾는 것이고 카카오는 플랫폼회사로서 유통, 생산에 동시에 도움을 주는 최적의 상대"라고 설명했다.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도 SM 측은 "본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며 "가처분 남용하는 신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가 몸집을 키우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추측에 불과하다"며 "플랫폼, 멀티 프로듀싱 체제 개선 위해 제휴를 불사할 수밖에 없는 건 엔터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채무자 회사가 경쟁력을 높여야하기 때문"이라고 신주 발행 필요 이유를 언급했다.

한편, 재판부는 3월 6일 납입 기일 이전인 "2월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후 결정 여부까지 포함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월 6일은 신주대금의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인 동시에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12일 앞당긴 오늘(22일) 하이브가 대금을 치르고 거래를 끝내, 하이브가 SM 1대주주가 된 상황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SM, 하이브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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