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9 16:08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SK텔레콤과 KT가 이동통신 요금연체자 관리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가 이동통신 요금연체자에게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를 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의 직권해지 및 직권해지시기를 불명확하게 고지한 행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직권해지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직권해지시기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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