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11:38

식약청, "불법 의약품서 금지된 성분 검출" 주의보

기사입력 2011.05.19 07:52 / 기사수정 2011.05.19 19:07

이성진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성진 기자]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불법 성기능개선ㆍ다이어트ㆍ근육강화 의약품들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34개 제품에 대하여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Maxidus' 등 1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성분인데 심장마비 시력상실 고혈압 등 부작용 위험이 있는 만큼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전문의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복약 가능하다.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장복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 아예 의약품으로도 시판이 금지되는 제품이다. 요힘빈과 이카린은 최음제의 한 종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고 포털 사이트에 광고금지를 요청했다. 관세청에도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해외 여행객이 휴대 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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