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6 12:02 / 기사수정 2011.05.16 15:41
[엑스포츠뉴스=심성주 기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모기나 파리 등 해충류들을 쫓는 기피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모기 등의 기피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모기 등의 기피제는 살충제처럼 벌레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도포하여 벌레들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등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으며 이들 제품 구입시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의 것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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