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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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측 "박수홍, 가족 악마화"→검찰 "박수홍 보호해야"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1.20 17:50 / 기사수정 2023.01.20 18:09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과 친형 부부 측이 증인을 심문하며 치열한 다툼을 펼쳤다.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의 전 스타일리스트와 전 매니저 등 5인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증인들은 박수홍과 일한 경험, 친 형 박 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변했다. 

우선 박수홍의 스타일리스트로 일했던 세 명은 공통적으로 "회사 메디아붐(매니지먼트)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공통적으로 라엘(매니지먼트)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검찰이 거론한 친형 측이 주장한 회사 직원들의 이름에 모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친형 측이 함께 일했다고 주장한 인물의 목록 중에는 박수홍의 동생 박 모씨와 그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름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세 명의 증인은 박수홍이 친형에게 현금을 전달받은 일, 절세를 상의한 일, 방송국 관계자에게 선물이나 상품권을 돌리던 일 또한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친형 변호인 측은 "이들이 어떻게 그러한 사정을 알겠는가"라며 반박을 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에게 앞서 일한 두 스타일리스트와는 달랐던 의상 픽업 방식, 업무 방식을 언급하며 "박수홍이 회사 대표도 모르게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도 결정할 수 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친형 측 변호인은 "과거 김다예의 이름으로 회사 돈이 (계약근로자에게)입금된 정황이 있다"며 박수홍의 회사 운영 관여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심문 과정에서 "박수홍이 과거 행사 비용을 김다예의 계좌로 받은 사실을 아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박수홍의 매니저로 근무했던 두 명의 증인은 "회사 라엘 소속으로 일했다"고 답하며 메디아붐에 대해서는 존재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거론한 친형 측이 주장한 직원들 이름은 잘 알지 못했으며, 박수홍의 가족 이름에는 "이름은 알지만 같이 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두 증인 또한 "박수홍은 방송국 쪽에서 섭외를 받는 입장이었고, 방송 관계자에게 선물이나 상품권을 돌린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두 증인 중 한 명은 '박수홍이 은행을 방문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친형과 함께 가는 걸 근무할 때 딱 한 번 봤다"며 "박수홍은 ATM이나 계좌이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적으로도 계좌이체 할 일이 있으면 모두 친형에게 부탁하더라"고 답했다.



또한 매니지먼트 라엘 소속으로 근무하던 두 매니저 모두 사무실의 존재에 대해 "주소지만 있는 것으로 안다", "공유 오피스 형식으로 회의실 대여하는 공간이었다"며 정확한 회사의 모습과 근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재판 중간 김다예의 이름을 거론한 것에 "2차 가해 아니냐"고 주장을 했고, 친형 변호인 측은 "고소인은 일반인 아닌 박수홍이다. 박수홍은 연예인으로 이미지메이킹, 언론 플레이에 능하다"며 "고소 수개월 전부터 여기 있는 가족들을 악마화 해서 대한민국에 알린 후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친형 측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이 마치 폐륜범으로 된 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덧붙이며 박수홍의 언론 플레이를 주장하며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친형의 변호인은 검찰이 4차 공판의 증인으로 박수홍과 세무사 2인을 신청하자 "박수홍과 그의 부모를 당일에 같이 심문하는 게 낫다. 세무사는 세무사들끼리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4차 공판 증인으로 박수홍의 부모를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증인은 위험하다. 저번에도 강하게 제지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분리 조치를 해도 그런 일이 생긴다. 증인 보호가 필요해 교차 신문을 하더라도 안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박수홍만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공표했다. 다음 4차 공판은 3월 15일 진행되며 박수홍이 증인으로 나선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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