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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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유죄' 이근, 여권법 위반 이어 뺑소니 혐의로 재판

기사입력 2023.01.13 16:46 / 기사수정 2023.01.13 16:46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긴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해 12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근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경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그러나 별도의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피해자의 부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는 그와 일행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근이 부상 치료를 이유르 5월에 귀국하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월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30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판사 김상훈)은 지난해 10월, A씨가 이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이근은 A씨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정식재판을 요구했고, 법원은 2018년 11월, 이근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근이 판결에 부복해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뺑소니 혐의와 여권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근의 첫 번째 재판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 이근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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