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11 16:57 / 기사수정 2011.05.11 16:57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이효정 기자] 레이싱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의 누드화보를 불법으로 상업적으로 유출한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측에 따르면 11일 김시향의 누드 화보에 노골적인 제목을 달아 유포한 모바일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