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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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국민호텔녀" 악플…대법원 "성적 대상화, 모욕죄 맞아"

기사입력 2022.12.28 10:00 / 기사수정 2022.12.28 10:0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한 댓글이 모욕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A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스캔들이 보도된적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국민여동생'이라는 마케팅 구호를 사용해 비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은 피해자의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표현의 자유영역에 해당하지만, '국민호텔녀' 부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가수 수지에게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고 쓰고 같은해 12월 "영화폭망 퇴물A를 왜 B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라고 써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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