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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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생각"…권진영 대표, 이선희 딸에 주식 4억 증여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12.26 21:54 / 기사수정 2022.12.26 21:54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이선희의 딸에게 4억 4,000만 원의 주식을 증여했다.

26일 스포츠서울은 지난해 12월 권진영 대표가 이선희의 딸에게 약 4억 4,000만 원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권진영 대표는 후크 주식 100%를 초록백 미디어에 440억 원에 양도하고, 본인 지분의 38%인 약 167억 원의 주식을 소속 연예인과 임직원에게 무상 증여했다.

당시 권진영 대표는 "24년간 매니저를 하면서 소속사 연예인들이 한결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힘들 때나 즐거울 때 함께 동고동락한 후크 직원들 모두를 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스포츠서울은 권진영 대표는 당시 이선희에게 5.9%인 25억 9,600만 원을, 이서진과 이승기에게는 3.4%인 14억 9,600만 원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소속 연예인, 임직원 외에도 권진영 대표의 주식을 증여받은 이도 있었다. 이선희의 딸은 1%인 4억 4,000만 원의 주식을 권진영 대표로부터 증여받았다.

각각 7.5% 32억 원을 증여받은 A, B이사의 가족도 권진영 대표의 주식 1%인 4억 4,000만 원을 증여받았다. A이사의 두 사촌동생은 후크 매니저와 이승기의 앨범 디자인에 참여했고, B이사의 친동생은 후크 매니저로 근무한 바 있다.

후크 근무 경력이 없는 이선희의 딸에 대한 주식 증여를 두고 후크는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며 "이선희의 딸은 권진영 대표가 어린 시절 조카처럼 지켜본 사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최근 이승기는 18년간 음원료를 전혀 정산받지 못 했다며 후크에 음원 수익 내역과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후크는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지연이자 12억 원을 이승기에게 입금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받은 50억 원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법정 다툼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 측은 이들이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후크 엔터테인먼트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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