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주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주노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이주노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명령이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8년 3월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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