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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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측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규제혁신 광고 중단"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2.11.25 17:10 / 기사수정 2022.11.25 17:10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배우 오영수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그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문체부는 25일 오영수가 찍은 규제혁신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엑스포츠뉴스에 "오영수가 기소된 상황에서 정책 광고가 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영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영수는 2017년 중순께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검찰 조사에서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그가 출연한 규제 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했다. 문체부는 계약 내용 재검토 등 상황을 계속 지켜볼 예정이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해 9월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아 ‘깐부 할아버지’로 전세계에 얼굴을 알렸다. 지난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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