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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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변호사 "형수 측, 혐의 부인 예상...합의 시도 없었다" [엑's 현장]

기사입력 2022.11.21 15: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법률대리인이 첫 번째 재판 이후 소감과 함께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21일 오전 11시 15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그의 아내,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모씨 부부 측은 공소사실 중 변호사 선임 비용 사용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모씨의 아내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추후 합의할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박 모씨 부부 측이)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박수홍과 박 모씨의 아내 사이에 대화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단 한 차례로 연락이 없었다.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다음 공판기일이 잡혔고, 검찰 측에서 증인신문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추후에는 박수홍 씨의 부친과 박수홍 씨 본인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면서도 "바로 다음 기일에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1회에 걸쳐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약 29억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 11억 7천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사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다음 기일은 12월 7일로 잡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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