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52)과 친형 부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21일 오전 11시 15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그의 아내, 변호인이 참석했다.
당초 공판기일은 11월 7일로 잡혀있었으나,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2주 연기된 이날 이뤄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1회에 걸쳐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약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박수홍을 관리하며 1인 기획사를 운영했다. 소유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백화점 등에서 75회에 걸쳐 2000여만 원, 219회에 걸쳐 7645여만 원, 총168회에 걸쳐 약 57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부동산 중도금 납부를 위해 보관 중이던 자금 10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수의 개인 부동산 자금 납부를 위해 2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했다. 허위 직원의 임금을 A소속사에서 199회에 걸쳐 송금해 6억여 원, B씨 소속사에서 허위 직원 임금을 이유로 약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수홍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통장을 아버지에게 건네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381회에 걸쳐 28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이에 대해 박 씨 부부 측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해 송금한 부분, 법인 카드 일부 임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중도금 관련 회사 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또 부동산 관련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 입장을 밝히겠다. 이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수 증거를 부동의하고 있는데, 진술 증거의 경우 증인신문 여부 등도 추가 검토 필요가 보이고 녹취록 자료도 어떤 취지로 부동의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1~2주 안에 입증 계획에 대해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기일은 12월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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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