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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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인정하지만..." [엑's 현장]

기사입력 2022.11.21 13:09 / 기사수정 2022.11.21 13:09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 부부가 첫 재판에서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11시 15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그의 아내,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박 씨 부부 변호인은 "일부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공소 사실은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고 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기 비용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또한 법인카드 사용도 일부 부인하며 박 모씨의 단독 범행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1회에 걸쳐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약 29억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 11억 7천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기일은 12월 7일로 잡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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