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가수 비의 청와대 공연이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공연을 진행한 '테이크 원' 측은 문화재청의 안내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 6월 17일 넷플릭스 '테이크 원' 측은 비의 청와대 공연을 진행했다. 이 촬영분은 지난 1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방송 공개 후 이 공연이 특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비의 공연이 상업적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
KBS는 이를 보도하며 문화재청의 규정이 6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6월 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만들면서 비의 공연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해당 촬영 건이 규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부칙을 넣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 공연이 특혜로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후,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바. '테이크 원' 제작사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맞춰서 진행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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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