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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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쓴 모자, 1천만원에 팔아요"…판매자는 외교부 직원?

기사입력 2022.10.18 18:0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천만원에 판매한다는 황당한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을 올린 판매자는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인증, 자신이 습득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소유권 획득을 주장해 더욱 비판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올라온 한 판매글이 확산됐다.

판매자 A씨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BTS가 외교과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감"이라고 습득 경로를 밝혔다.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 획득"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A씨는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 등의 이유를 들며 판매가를 1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습득 경로를 인증하기 위해 자신이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며 사원증 사진도 공개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이에 신분증 역시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된다.

해당 게시글에 많은 이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A씨가 주장한 유실물법(민법 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습득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하며, 6새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 신고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의 판매글은 삭제됐다. 또한 해당 글에서 한 누리꾼과 나눈 대화를 통해 A씨는 외교부에서는 이미 퇴사했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온라인 커뮤니티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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