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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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래퍼 노엘(장용준), 징역 1년 확정…구금 끝나 석방 [종합]

기사입력 2022.10.14 18:10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노엘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형기를 채워 석방됐다.

노엘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 절차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노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그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노엘과 검찰 양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벼운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그리고 오늘(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경찰을 폭행했다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같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받았다. 



다만, 노엘은 작년 10월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 9일 구금기간 1년을 채워 구치소에서 석방 됐다. 

한편, 노엘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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