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지난해 4월 개그맨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법인자금과 박수홍 씨 개인자금 6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에는 박수홍 씨가 친형과의 대질 조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가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는데요. 박수홍 씨의 부친은 자신이 아들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홍 씨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에 의하면, 박수홍 씨와 관련된 법인은 메디아붐과 라엘 등 2개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박수홍 씨의 출연료가 매출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본인이 두 법인의 7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박수홍 씨의 친형 가족이 메디아붐 지분의 100%를 갖고 있고, 라엘의 경우에는 5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박수홍 씨의 조카도 지분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횡령 사건의 경우,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보고 세무조사에 나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재판 중에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최종 판결에서 박수홍 씨 친형이 횡령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61억원의 횡령액이 확정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혐의 금액이 모두 법인자금이라고 가정하고, 먼저 국세청이 그 횡령금액을 박수홍 씨 친형의 소득으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49.5%(지방소득세 10% 포함)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돼 가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약 30억원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박수홍 씨 친형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횡령금액 전액을 갚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금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가 어떤 법인의 주식을 대부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법인은 주주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차입행위가 되고, 세법상으로 최소 연 4.6% 이상의 이자를 법인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주주의 소득이 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박수홍 씨 친형의 경우 횡령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을 것이므로 이자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세법상 소득세는 최대 5년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수홍 씨 친형이, 법인에 지급하지 않은 5년 간의 이자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는 대략 4억 800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글. 도정환·김태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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