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술을 마신 채 도난 신고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가 만취 상태로 약 13km 가량을 운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도 추가됐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 소재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탔고, 지인은 뒷좌석에 탑승한 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대리기사는 지인을 내려준 후 인근 편의점에서 하차했고, 이때부터 신혜성이 직접 운전해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운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 13km로, 약 30분 정도의 거리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거부와 차량 절도 혐의 그리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추가 인지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라 밝혔다.
자동차 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불법 사용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 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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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