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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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유족 측 "혈육 잃은 아픔을 어떻게 돈으로…" [직격인터뷰]

기사입력 2022.10.12 17:28 / 기사수정 2022.10.14 09:27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故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이 구하라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유족 측이 입장을 전했다.

12일 구하라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정신적인 손해액의 최대치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께서 세상을 달리하신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면 아쉬운 금액이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또 나온다면 통상적인 최고 수준의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 재판장님께서는 지금의 기준에서 가장 현명한 판정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이 올라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한 유족의 반응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며 "말씀을 아끼신다. 혈육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돈으로 비할 수 있겠나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구하라와 연인 사이였던 최종범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는가 하면 협박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구하라의 유족들은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 등으로 인해 구하라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범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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