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형수 B 씨 역시 일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에 기재된 21억 원의 횡령 외에 약 40억 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해 총 61억 7000만 원에 대한 횡령 범행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친족상도례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과 관련된 박수홍의 개인 피해 금액 29억원에 대해선 A 씨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다.
한편,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가 총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지난달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5일 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일 열린 대질 조사에서 박수홍 부친과 친형 A 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부친은 A 씨가 아닌 자신이 박수홍의 통장과 자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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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