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22 18:24 / 기사수정 2011.04.22 18:24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이효정 기자]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던 MC몽에게 군입대의 희망이 열렸다.
법조계에서 "현행법 상으로 40세를 넘지 않으면 복무 희망자에 한해 병역처분의 변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전해졌다.
법조인들은 "입영의무를 감면받았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며 "MC몽이 치과 치료를 온전히 받고 건강을 회복하면 향후 8년간은 입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병역법 제65조 7항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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