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5 09:55 / 기사수정 2011.04.15 09:55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4일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웃에게는 우편으로 범죄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인 '성범죄자 알림e'는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는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까지 표기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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