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4 18:24 / 기사수정 2011.04.14 18:24
연금저축, 안정적인 공시이율에 배당과 소득공제까지
[엑스포츠뉴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한도내에서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별 혜택의 정도가 배가가 되므로 소득공제에 따른 효과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연금저축의 가입혜택정도를 따져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연금개시연령이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고, 5년이상의 연금형태로 수령해야한다. 만약 일시금수령을 할때에는 기타소득세(22%)를 물어야 하고, 가입후 5년이내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중도해지라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제도는 연금보험의 장점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공시이율에 버금가는 배당금의 혜택도 눈에 띄므로, 해지라는 악수만 피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시이율 및 세금환급으로 톡톡한 재테크 구실을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본인의 소득공제혜택으로 인한 절세금액이 얼마인지 계상해보고 절세효과가 크다면 연금저축을, 절세효과가 미미하다면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연금보험, 비과세혜택에 안정적인 자금운용 가능
이에 비해 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지만 추후에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고,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공시이율제도로 인해 안정적인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정책상 당분간 공격적인 금리인상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기적인 인상플랜을 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의 특징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툴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선택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투자성향에 따라 변액연금보험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상품이 개발되고 있지만, 공시이율에 연동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반영하고 있는 연금보험의 대중적인 인기는 여전하다. 오랫동안 인기를 누릴 수 있는것은 차별화되면서도 안정적인 기능과 효과적인 운용법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복리효과로 인해 장기수익률이 높다. 장기저축의 장점인 수익률과 그에 따른 복리효과는 비과세와 어우려져 탁월한 재테크 기능이 있다.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므로 안전하게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지만, 회사의 신용도나 사업비, 수수료등이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