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관계자가 콘서트 기획사로부터 고소 당했다.
김희재 콘서트를 기획했던 모코.ent 법률대리인 측은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앰 부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 밝혔다.
이들은 "스카이이앤엠 및 김희재가 고소인(모코.ent)과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고소인이 5회분을 선지급했음에도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 없이 출연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고소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담으로 대응해 결국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모코.ent 측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다음은 모코.ent 측 공식입장 전문.
모코.ent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입니다. 12일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소의 주요 사안은, 스카이이앤엠 및 김희재는 사실 고소인(모코.ent)과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수사를 진행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6월30일 고소인이 지급한 나머지 5회분 선지급에도 진행할 의사가 없이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고소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여 결국은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소인(김희재 및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인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내용의 억측이나 루머가 파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준법의 엄중함으로 판단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모코.ent측은 "스카이이앤엠은 콘서트 취소 공지 후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내용도 모두 무시했으며 공연업계 최악의 사건으로 당사를 명예훼손한 점도 고소한 이유"라며 "처음부터 콘서트를 할 마음이 없었던 스카이이앤엠의 정황이 포착됐고, 출연료 미반환분 아니라 어떤 대응도 없는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본격 소송을 시작하는 만큼, 공연업계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으며 고소를 한 만큼 조사에는 성실히 응해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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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