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쥬얼리 출신 조민아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A씨의 법률 대리인 엄경천 변호사가 일방적 주장 보도 자제를 촉구했다.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4일 엑스포츠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조민아와 그의 변호사가 블로그 등을 통해 (이혼과) 관련된 내용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 매체도 그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 10조와 72조에 따르면 가정 법원에서 다루는 사건은 판결 전 보도가 되면 안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근거해 사전처분신청을 했다. 사전 처분 신청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일종의 규칙을 정하는 절차다. 여기에 조민아가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는 것, 언론이 일방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사소송법 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인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가사소송법 72조는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경천 변호사는 "할 이야기가 있다면 절차를 지켜야 한다. 준비 서면 형식으로 재판부에 주장하고, 법원에서 이야기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민아는 지난 6월 29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조민아 인스타그램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