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래퍼 최하민(오션검)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대에서 9세 남아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하민 측 변호인은 "(최하민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피고인(최하민)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정신 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며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다.
최하민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net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