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비아이의 마약 혐의 무마를 위해 협박, 회유를 받았다는 공익제보자 한씨의 마지막 반대 신문이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자 양현석과 YG의 협박,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증인 한씨의 마지막 반대 신문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 공판에서 한씨는 YG 사옥 7층에서 양현석을 만나 협박, 회유를 증언했다. 그러면서 YG 사옥 3층 혹은 4층에서 찍은 화장실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양현석 측은 한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왜 그 당시에 112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한씨는 양현석과 함께 기소된 A씨가 화장실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했다. 양현석 측은 "3층은 임직원도 출입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가수 연습생 출신 연예인 지망생 한씨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제보하자 한씨를 협박, 회유해 비아이의 혐의를 무마시키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진술을 번복했던 한씨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양현석의 협박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양현석 측은 "한씨와 만난 것은 인정하지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비아이는 3차례 대마 흡연과 LSD 9장을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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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