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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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의조 소속팀'의 마지막 기회...'2주 안으로 재정 완화'

기사입력 2022.06.15 12:04 / 기사수정 2022.06.15 12:04


(엑스포츠뉴스 권동환 인턴기자) 2부리그 강등에 이어 연달아 강등당할 위기에 처한 보르도가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3부리그로 강등당한 황의조의 소속팀 FC 지롱댕 드 보르도는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었다. 2021/22시즌 프랑스 리그1에서 20위를 차지해 2부리그로 강등당한 보르도는 현재 재정 문제로 인해 3부리그 강등 징계를 받았다.

프랑스 매체 RMC는 15일(한국시간) "DNCG(프랑스 축구 재정 감시기관)가 보르도를 3부리그로 강등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보르도가 4,000만 유로(약 539억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게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보르도는 DNACG의 결정에 대해 7일 안으로 항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징계 발표에 보르도는 즉각 "우리는 보르도를 강등시키기로 결정한 DNCG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우린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항소하게 되면 보르도는 약 2주 뒤에 구단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청문회를 받게 된다. 보르도는 이 2주간의 준비 기간 동안 최대한 부채를 탕감해 재정 상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12일 보르도 유스 출신인 오렐리앙 추아메니가 AS 모나코에서 8,000만 유로(약 1,078억 원)에 레알 마드리도로 이적하면서 연대기여금 규정(계약 기간이 남은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가 만 23세까지 머물렀던 클럽에 이적료의 일부를 지급)에 따라 보르도는 1,100만 유로(약 148억 원)를 받게 됐다.

또한 현재 첼시 등과 연결된 세비야의 수비수 쥘 쿤데도 셀온조항(일정 기간 안에 타 구단으로 이적시 발생하는 이적료 일부를 지급)에 따라 타팀으로 이적 시, 보르도는 쿤데의 이적료 20%를 받을 수 있다.


이마저도 부족하다면 보르도는 현 선수단 일부를 이적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적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는 지난 시즌 리그 11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에 오른 황의조도 포함된다. 2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황의조는 현재 FC 낭트를 비롯한 몇몇 프랑스 리그1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보르도는 황의조의 이적료로 800만 유로(한화 약 107억 원)를 받길 원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권동환 기자 kkddhh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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