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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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GV, '보헤미안 랩소디' 삽입곡 저작권료 내야 해" 판결

기사입력 2022.05.31 10:30 / 기사수정 2022.05.31 10:3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감독 브라이언 싱어)에 삽입된 밴드 퀸의 노래에 대한 사용료를 영화관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한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GV는 약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로, 지난 2018년 10월 31일 개봉해 994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했다.

한음저협은 CJ CGV가 영화에서 사용된 노래 31곡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통 영화에서는 음악 저작권 가운데 '복제권'과 '공연권'이 적용된다.

한음저협은 "'복제권'은 영화 제작사가 해결했지만 영화 상영에 따른 '공연권'에 대해서는 영화관 측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에 CJ CGV는 "한음저협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사용된 해외 음악(퀸 노래)에 대한 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CGV는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제작사가 하는 것으로, 영화 수입 시 영화관이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는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퀸의 곡을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와 한음저협 간 체결된 상호관리계약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음저협의 손을 들어줬다.


한음저협은 "그동안 해외 영화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영화관 상영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의 음악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 사용료를 정당하게 내지 않는 데에도 이번 소송에서 CJ CGV가 펼친 논리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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