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그룹 SF9 휘영(본명 김영균)과 찬희(본명 강찬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휘영과 찬희를 지난 22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해 정도 등 정황과 사건처리기준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8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홀덤펍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당시 "휘영과 찬희는 부주의하고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것이 분명하며, 팬분들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자책하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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