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1:11

故 최진실-최진영 묘지, 강제 이장 불가피

기사입력 2011.03.23 15:00 / 기사수정 2011.03.23 15:03

김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김태연 인턴기자] 故 최진실-최진영 남매의 묘지가 강제 이장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 양평군 갑산공원묘원은 지난 2월 25일,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 7500㎡를 훼손한 뒤 묘지 188기를 불법 조성해 분양한 것이 문제가 되어 양평군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특히, 故 최진실의 묘지가 불법 조성된 지역에 있고, 故 최진영의 묘지 일부의 면적도 불법으로 조성되어 이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양평군은 불법 조성된 묘지 188기를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갑산 공원 측에 보냈다.

이에 갑산공원에 분양을 받은 유가족들은 공원 측을 상대로 불법조성한 구역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갑산 공원 측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유족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 YTN]



김테연 인턴기자 luck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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