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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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뒤늦게 강제추행 혐의 인정·반성문 제출

기사입력 2022.04.12 18:14 / 기사수정 2022.04.12 18:14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뒤늦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12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힘찬은 혐의를 부인하던 그간의 입장을 번복하고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직접 말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힘찬 측 법률대리인은 반성문도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그 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기각이 되면 법정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공탁이 이뤄져야 우리도 생각할 여지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공탁금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공탁금 절차를 위해 약 2달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힘찬 측 입장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 다음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힘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에서 힘찬은 징역 10개월,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2020년 10월 솔로 싱글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했지만 다음 날 음주운전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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