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아기주민등록증'이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공개돼 화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주민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분홍색 바탕의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이의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담겨 있고, 뒷면에는 혈액형과 몸무게, 태명, 키 등이 기재돼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아기에게 의미있는 기념선물이다", "정말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전국적으로 해줫으면 좋겠다"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식 '주민등록증'은 현행법상 만 17세에 발행되며,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다.
[사진 ⓒ 인터넷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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